해외로 진출하려는 경영자들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기관에 각각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완벽한 글로벌 권리 확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나 중 어느 방법이 사업 규모에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지를 정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디자인침해 필요합니다.
사전에 해외 디자인 등록을 놓쳤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도리어 권리 분쟁을 당하거나, 해외 진출이 통째로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련한 특허 출원 변리사와 함께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